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일, 신청방법 등 총정리

bearwoong

·

2020. 5. 15. 07:15

728x90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일, 신청방법 등 총정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재치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고 각각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종류별 요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당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한다. 예를들어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일하면 피보험단위는 7일이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로 6일이 되는 것이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쉽게 말해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봇하게 되었을 때를 뜻한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재취업 활동을 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다. 예를들어 어떤 회사에든지 이력서를 낸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일

보통 실업급여라함은 실직후 구직을 돕기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뜻한다. 이 구직급여 수급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수급액의 상한선과 하안선이 있다.
수급액의 상한선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안선은 60,120원이다. 하안선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계산하여 산출된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은 120일~240일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50세 미만인 경우보다 30일 더 길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수급일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길 바란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일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한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3.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 연장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회사에서 함께 처리해주는 서류인데 퇴사사유가 기록되어 있어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해준다.
2. 본인이 워크넷에 직접 구직등록을 한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는다.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아무거나 받으면 된다.
4.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어 여기에 속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4.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군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통근이 어려운 경우로 친다.) 
9.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10.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그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QnA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