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bear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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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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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쉽게 말해서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평균 일당과 같다. 1주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했다면 '5시간 x 시급'으로 받고, 1주일동안 하루에 7시간씩 일했다면 '7시간 x 시급'으로 받는 식이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중에는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 직종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주유수당을 쉽게 계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1주일간 일한 시간 / 40 ) x 8 x 시급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수당은 8 x 시급이 된다.
즉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계산해보자
'( 20 / 40 ) x 8 x 시급' 으로 계산해서 '4 x 시급' 만큼 받게된다. 

예를들어보자. 민아는 맥도날드에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다. 이 때 민아가 받는 주휴수당은 8 x 10000을 해서 8만 원이 된다. 결국 1주일에 총 48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일해서 받는 40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

소진이는 스타벅스에서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 동안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소진이가 받는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10000 으로 3만 6천 원이 된다. 1주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21만 6천 원이다. (일해서 받는 18만 원 + 주휴수당 3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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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크기와는 상관없다.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대학생인 혜리가 토요일,일요일에 4시간씩 파리바게트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혜리는 1주일에 8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짧게 구하기도한다.

또한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지급의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은 1주 근무를 만근한 경우 지급한다.
2) 무급 휴일, 결근 등으로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1주일의 근무를 만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4) 주 5일 평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만 꼭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5) 주휴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6)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
7) 차주에 근무할 것을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하는 주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바몬)

주휴일의 적용 예외

주휴일의 적용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일의 특성이 연속적일 때 주휴일의 적용이 예외가 된다. 식물을 키운다던지 동물을 키운다던지, 감시나 단속을 하는 일들이다.

주휴일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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