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법 간단하게 이해하기
bearwoong
·2022. 8. 13. 18:45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긴 이윤(남은 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들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결제된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업자의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벌어들인 돈의 10%]에서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의 10%]를 뺐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킨 사업자가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을 1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11,000원은 치킨 값과 치킨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입니다.
10,000원(치킨 값 = 매출액) + 1,000원(치킨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그런데 이 치킨 사업자는 생닭을 4,400원에 사왔습니다.
생닭 가격도 마찬가지로 생닭 가격과 생닭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입니다.
4,000원(생닭 값) + 400원(생닭 부가가치세)
치킨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600원이 됩니다.
1,000(치킨 부가가치세) - 400(생닭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 60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실제 결제금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의 0.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적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위의 치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치킨 가격은 11,000원 입니다. 생닭도 위와 같이 4,400원에 사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치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43원 입니다.
[11,000(매출액) x 10% x 15%(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4,400(매입액) x 0.5%]
165원 - 22원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쉽고,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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