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 등 총정리

bear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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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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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요약

 

1. 가입방법

- hug 또는 위탁은행 방문가입

- 모바일 가입

- hug 공식 홈페이지 가입

 

2. 채권양도 통지방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3.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통지 필수

 

 

1.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각 지역별 지사 방문 또는 위탁은행 방문가입(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2) 모바일을 통한 가입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 HUG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 HUG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을 눌러서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아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1)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주택가격 이내일 것

  - 예를들어 집값이 6억이고 선순위채권이 2억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4억을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 선순위채권의 경우 계약하려는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

  -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4)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아파트의 경우를 말한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당연히 4번 조건은 제외이다.

5) 전세계약서상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 (갱신 할 때는 공인중계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7)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8)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9)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2.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5개~8개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보증료를 할인 받으려면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공인중개사 영수증 등 전세보증금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가지)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서류는 보통 부동산에서 알아서 준비해준다. 

 

2)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HUG공사의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인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5년 이내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출해도 된다.)

 

3)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한 경우: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한국인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가임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4) 보증료 할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보증료 할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4.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채권양도 통지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받을 돈(전세금)을 임차인 개인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HUG로 보내라는 뜻이다.

 

보통은 위 방법과 같이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증보험 절차

  HUG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보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데 이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HUG가 경매로 집을 파는 등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세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HUG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된 경우

전세를 살고 있던 중 집 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1)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은행 내방

2) 영업지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엽업지사 내방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 보증' 이용하여 임대인 변경

3) 모바일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홈페이지 '인터넷 보증' 이용하여 임대인변경

4)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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